임병헌 의원, 효율적 예비군
병력운용 병역법안 대표발의
병력운용 병역법안 대표발의
임병헌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중구·남구)은 20일 병력동원 소집대상자의 자격/면허 취득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신체검사 결과 중 1급부터 4급까지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병무청장이 적성을 분류·결정하여 적합한 병과를 부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의 자격·면허 취득 또는 취소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요구해 제공받는 자격·면허 취득 또는 취소에 관한 자료는 병역의무자가 19세가 되기 전 자료이다. 그러다 보니 자격이나 면허가 없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이 ‘공통’으로 분류되어 보병 또는 포병으로 병과가 부여된다.
결국 전역 후에도 동일한 병과·특기로 동원 소집되므로 ‘19세 이후 취득한 자격이나 면허’는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지방병무청장이 병력동원 소집대상자를 지정하는 경우 대상자의 자격·면허 취득 또는 취소에 관한 자료를 국가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예비군의 병과·특기 분류 시 반영하게 함으로써 가용자원이 부족한 병과·특기에 대한 병력 확보와, 합리적인 병력자원 배분을 도모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이다.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신체검사 결과 중 1급부터 4급까지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병무청장이 적성을 분류·결정하여 적합한 병과를 부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의 자격·면허 취득 또는 취소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요구해 제공받는 자격·면허 취득 또는 취소에 관한 자료는 병역의무자가 19세가 되기 전 자료이다. 그러다 보니 자격이나 면허가 없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이 ‘공통’으로 분류되어 보병 또는 포병으로 병과가 부여된다.
결국 전역 후에도 동일한 병과·특기로 동원 소집되므로 ‘19세 이후 취득한 자격이나 면허’는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지방병무청장이 병력동원 소집대상자를 지정하는 경우 대상자의 자격·면허 취득 또는 취소에 관한 자료를 국가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예비군의 병과·특기 분류 시 반영하게 함으로써 가용자원이 부족한 병과·특기에 대한 병력 확보와, 합리적인 병력자원 배분을 도모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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