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영덕군에 따르면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북도이며 최근 2년 이내 영덕군에 사업장을 둔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으로 지구별·업종별 수협에서 영어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본인 부담 이자의 30%를 지원받게 된다.
영덕군은 이번 사업을 위해 총 2억400만원(도비 30%, 군비 70%)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이달 20일부터 내달 8일까지 신청을 받아 수협을 통해 개별 지원하게 된다.
신청 희망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은 주민등록초본과 어업종사 확인 서류(허가증, 면허증, 사업자등록증 등)를 지참해 영덕군청 해양수산과를 방문하면 된다.
사업 신청 자격과 지원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청 해양수산과(730-6562)로 문의하거나 영덕군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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