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홍보 차량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항시의원 후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은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의원 후보자 A(50)씨에게 벌금 100만원, 회계책임자 B(25)씨와 차량을 빌려준 C(31)씨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4월 5일 포항시의원 재선거 당시 C씨에게 231만원 상당의 선거 유세차량 1대를 무상으로 대여받아 13일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유세차량 1대의 임차가액에 대한 회계보고를 누락시키고, 선거비용제한액을 71만원 초과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회계보고 누락의 경위와 규모, 정치자금 기부 규모,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은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의원 후보자 A(50)씨에게 벌금 100만원, 회계책임자 B(25)씨와 차량을 빌려준 C(31)씨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4월 5일 포항시의원 재선거 당시 C씨에게 231만원 상당의 선거 유세차량 1대를 무상으로 대여받아 13일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유세차량 1대의 임차가액에 대한 회계보고를 누락시키고, 선거비용제한액을 71만원 초과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회계보고 누락의 경위와 규모, 정치자금 기부 규모,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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