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동질서 준수 확인 나서
8일까지 대구·경북 240여곳
최저임금·임금명세서 교부 등
8일까지 대구·경북 240여곳
최저임금·임금명세서 교부 등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대구·경북지역 소규모 편의점에 대한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 확인에 나섰다.
겨울방학 등을 앞두고 청년 등이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다.
대구고용노동청은 5개 지청(대구서부·포항·구미·영주·안동), 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함께 4일을 시작으로 8일까지 대구·경북 240여곳 소규모 편의점을 대상으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 지도 및 점검을 벌인다.
이 기간 근로감독관이 직접 신고 사건 제기 등 현장 지도 필요성이 있는 편의점을 찾아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임금체불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노무관리를 지도할 계획이다.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기초노동질서 확립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 과제”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기초노동질서 준수 의식 확산을 위한 근로감독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고용노동청은 올해 대구·경북지역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총 762곳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를 벌여 10월 말 기준 704곳(92.3%)에서 총 158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면 근로계약 미작성 위반(47.4%)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임금명세서 미작성(33.3%), 임금(법정수당·퇴직금) 체불(17.8%) 위반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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