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연내 제정 청신호
  • 허영국기자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연내 제정 청신호
  • 허영국기자
  • 승인 2023.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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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소위 통과
섬 주민 정주환경·복지 향상
해양영토권 강화 효과 기대
김병욱 의원(오른쪽)과 남한권 울릉군수가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을 기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병욱 의원실 제공
김병욱 의원(오른쪽)과 남한권 울릉군수가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을 기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병욱 의원실 제공
울릉도·독도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으면서 연내 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날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김병욱(포항 남구-울릉)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의 ‘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법안’과 법안이 유사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안’을 병합·심사했다. 심사결과 법안은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으로 병합돼 의결이 이뤄졌다.

법은 울릉도 등 국토외곽 먼섬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섬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섬 주민 삶의 질 향상 과 대한민국 영토 수호를 위해 섬 주민들을 위한 기존 ‘섬 발전 촉진법’보다 강화된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여객선 터미널 등 섬의 기반시설 설치, 여객선 등의 안전 운항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 울릉도를 비롯한 섬 주민의 정주환경과 복지를 향상시킬 전망이다.

특히 울릉 섬지역의 연도별 주민등록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해양영토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임위의 법안소위는 논의의 첫 관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단계다. 법안소위의 경우 ‘만장일치’라는 관행이 있는 만큼 의원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보류되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후 법안 심사 단계는 크게 어렵지 않다는 평가다.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지고,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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