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재선충 구역 소나무’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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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재선충 구역 소나무’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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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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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8그루 굴취 허가…주민 “자연훼손 요인”  
 
 재선충특별법 시행 후 타 지역에서는 소나무 반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 발생지역인 청도관내 소나무가 타 지역으로 버젓이 반출돼 의혹이 일고 있다.
 청도군의 경우 지난 2005년 2월 1일 매전면 장연리 고방마을에서 발생한 재선충은 인근 예전, 구촌, 내리 등 4개 마을 임야 281㏊로 번지면서 매전면 일대가 소나무 재선충 감염구역으로 고시됐다.
 이에 따라 군은 관내 소나무 반출을 막기위해 매전면 동산리와 구촌리에 감시초소를 설치, 일용직을 고용해 24시간 감시토록 하고있다.
 특히 기존 피해지역 이외 미발생된 지역이라도 발생가능성이 상종해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저지와 소나무류 이동단속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2005년 11월 1일~2006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던 것을 연장해 실시해 오고 있다는 것.
 그러나 소나무 재선충 발생지역이 아닌 이서면 수야리에 위치한 조모씨 소유 묘지에 있는 80년생 소나무 8그루에 대해 청도군이 굴취 허가해 줘 타지역으로 반출돼 의혹이 일고 있다.
 또 이서면 양원리에서도 조경수를 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접한 주민들은 “재선충 발생지역인 청도에서 소나무가 반출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소나무 등을 반출하면서 마구잡이식 굴취로 인해 자연을 훼손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 “소나무 재선충 발생지역이 아닌 다른 읍·면지역에서 자생하는 소나무와 조경수 및 분재는 재선충병 예방약재를 주사했거나 다른 예방조치 한 뒤 재선충병 감염이 없다는 시·도 산림환경관련 연구기관의 확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반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도/최외문기자 c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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