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침수방지법 내달 15일 시행
환경부 ‘도시침수예보’ 통보 시
지자체 피해 저감조치 실시해야
환경부 ‘도시침수예보’ 통보 시
지자체 피해 저감조치 실시해야
2년 전 극한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으로 큰 피해가 난 포항 냉천에 도시침수 예보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강우로부터 도시지역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도시침수방지법과 시행령은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에 맞춰 제정된 시행령은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과 ‘침수피해방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강우량 증가 전망 등 관련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기관의 기술검토를 거치는 등 수립 절차도 구체화했다.
또 극한 강우 등을 고려해 침수피해 지역, 인구밀집 지역, 산업단지 등의 설계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침수방지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매년 추진실적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사후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도시침수방지법은 도시 침수 피해 예방·경감을 위해 환경부가 도시하천 유역별 도시침수예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로부터 예보를 통지받은 지자체장은 곧바로 지역 경찰·소방서장에게 알리고 침수 피해를 줄이는 데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
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도시침수 예보도 침수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서울 도림천 유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바 있으며, 올해 자연재해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부터 포항(냉천)·광주(광산구)·창원(창원천) 지역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통상적인 대책만으로는 침수피해 예방이 어려웠던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직접 10년 단위의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하천과 하수도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침수피해 방지대책을 추진해 일상화된 극한 강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연내 도시침수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전국 도시하천 유역에 대한 침수 취약성 분석, 관리 우선순위 도출, 침수 예보체계 정비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강우로부터 도시지역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도시침수방지법과 시행령은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에 맞춰 제정된 시행령은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과 ‘침수피해방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강우량 증가 전망 등 관련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기관의 기술검토를 거치는 등 수립 절차도 구체화했다.
또 극한 강우 등을 고려해 침수피해 지역, 인구밀집 지역, 산업단지 등의 설계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침수방지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매년 추진실적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사후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도시침수방지법은 도시 침수 피해 예방·경감을 위해 환경부가 도시하천 유역별 도시침수예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로부터 예보를 통지받은 지자체장은 곧바로 지역 경찰·소방서장에게 알리고 침수 피해를 줄이는 데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
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도시침수 예보도 침수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서울 도림천 유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바 있으며, 올해 자연재해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부터 포항(냉천)·광주(광산구)·창원(창원천) 지역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통상적인 대책만으로는 침수피해 예방이 어려웠던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직접 10년 단위의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하천과 하수도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침수피해 방지대책을 추진해 일상화된 극한 강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연내 도시침수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전국 도시하천 유역에 대한 침수 취약성 분석, 관리 우선순위 도출, 침수 예보체계 정비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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