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주유소 카드 결제 시 ‘초과 결제’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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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주유소 카드 결제 시 ‘초과 결제’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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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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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판매 가격이 4주 연속 상승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는 전주보다 리터(ℓ)당 17.6원 상승한 1627.5, 경유 판매가는 전주보다 16.9원 상승한 1529.5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지역의 휘발유 가격은 전 주보다 13.5원 오른 1709원으로 집계되며 11주 만에 천 7백 원을 넘어섰다. 사진은 25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2024.2.25/뉴스1
# A씨는 여행지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 고속도로에 있는 셀프주유소에 들러 ‘가득(15만원) 주유’를 선택해 선결제한 후 9만6000원치 기름이 주유된 것으로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며칠 뒤 카드 결제 내역에서는 9만6000원이 아닌 15만원이 그대로 결제돼 있었다. ‘카드 한도 초과’로 9만6000원 결제가 승인되지 않아 선결제(15만원)도 취소되지 않은 것이다.

최근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셀프주유소에서 카드 결제 시 발생할 수 있는 ‘초과 결제’에 대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통상 셀프주유소는 최대 주유 예상 금액을 보증금 개념으로 선결제한 후 주유를 진행한다. 실제 주유액이 선결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취소 후 재결제되는 방식이다.

문제는 카드 ‘한도 초과’ 등으로 실제 주유 금액 결제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다. 이 경우 선결제만으로 결제가 종료돼 소비자가 실제 주유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감독원은 영수증을 통해 결제금액과 실제 주유 금액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승인 실패’ ‘한도 초과’ ‘재승인 실패’ 등의 문구가 있는 경우 꼭 주유소 직원에게 문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카드 승인 거절이 발생한 경우 1시간 이내로 카드사에서 ‘한도 초과(승인) 거절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이미 주유소를 떠난 후 초과 결제를 인지했다면 주유소에 전화로 결제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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