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323·경북 161건 인정
40세 미만 청년층 피해 최다
사기 피해자, 법적절차 지원
대환 대출·임대주택 등 제공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대구·경북지역에선 총 484건이 피해로 인정받았다.40세 미만 청년층 피해 최다
사기 피해자, 법적절차 지원
대환 대출·임대주택 등 제공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전국 각 지자체별로 접수된 2만1640건의 전세사기 피해 사례 중 국토부로 이관된 2만773건을 심의, 피해자 요건을 갖춘 1만5433건(80.1%)을 가결했다.
1만5433건 중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경우가 1만4980건(97.0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대부분 수도권(62.2%)에 집중됐다. 이 가운데 각각 대구 323건, 경북은 161건이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됐다.
주택 유형으로는 다세대주택이 5169건(33.5%)으로 피해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오피스텔(21.7%), 아파트·연립(16.3%) 등 순이었다.
피해 연령층은 주로 40세 미만 청년의 분포 많은 가운데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48.11%로 7425건을 기록했다. 이어 20세 이상 30세 미만(25.59%), 40세 이상 50세 미만(15.07%)이 뒤를 이었다.
사기 피해자들은 경매나 공매 유예, 우선 매수권 등의 법적 절차 지원 및 대환 대출, 임대주택·생계비 지원, 지방세 감면 등의 금융 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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