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일 국내산 수산물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원 환급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원 환급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가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 및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나섰다.
1일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에 따르면 3~9일 일주일 간 수산물 구입 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최대 2만원)해 주는 행사를 펼친다. 행사를 위해 50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준비했다.
이에 따라 3일부터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에서 국내산 수산물,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을 구입하면 당일 구매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당일 구매액이 3만4000원 이상일 경우 1만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 동안 1인 2만원 한도로 제공한다.
대리 수령 방지를 위해 본인확인 뒤 환급을 해주는 만큼 본인 명의의 신분증이나 휴대전화를 꼭 지참해야 한다.
다만, 준비한 상품권이 조기 소진되면 행사는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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