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전기차 화재 대책 법안 대표발의
  • 손경호기자
구자근, 전기차 화재 대책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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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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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불안·우려 상당”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이 공동주택 주차장 등에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수조와 소방설비 등을 함께 설치하도록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시설에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대개 지하에 있는 경우가 많아,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워 화재 진압에 차질이 생겨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구자근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 년간 전기차 화재 현황’에 따르면, 2019년 7건에서 2023년 72건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화재 장소에서도 지하 주차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구자근 의원은 “최근 대형 화재사고로 전기차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상당하다”며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주차장에는 최소한의 소방설비를 구축해놔 유사시에도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구자근 의원은 공동주택 주차장 입구의 협소 문제 등으로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차전용구역과 충전시설 설치 의무로부터 제외하는 방안의 법률개정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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