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경마 근절 ‘한국마사회법’ 개정 추진
  • 손경호기자
불법경마 근절 ‘한국마사회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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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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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대표 발의…단속 강화·처벌조항 현실화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은 급증하는 국내 불법경마를 근절하기 위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 경마시행이 전면 중단되며 합법경마 규모가 지난 2019년 7조7898억원에서 2022년 6조3969억원으로 약 17.8%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불법경마는 동 기간 6조8898억원에서 8조4536억원으로 약 22.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제22대 국회 첫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한국마사회를 대상으로 2020년 90.5%에 달했던 불법경마 사이트 단속을 통한 폐쇄실적률이 지난해 68.6%를 기록하며 연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불법경마에 대한 단속강화를 주문하는 동시에, 이후 관계당국과의 긴밀한 정책공조를 통해 불법경마 처벌조항의 현실화를 반영한 한국마사회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만희 의원은 “불법경마는 합법경마와 달리 통제가 불가능하고, 기본적인 베팅제약도 없기 때문에 이용자의 삶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까지 흔드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동 법안을 통해 불법경마의 확산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동 법안이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져 실제 현장에서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과 면밀하게 챙겨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건전한 경마문화의 촉진과 말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 다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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