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하수시설 배출 기준 위반 급증
  • 손경호기자
캠핑장 하수시설 배출 기준 위반 급증
  • 손경호기자
  • 승인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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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캠핑장 및 야영장이 늘어남에 따라 이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환경오염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캠핑장 및 야영장의 환경오염 배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적발사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257개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기준 위반시설을 확인하여 고발·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1년에 한 번씩 무작위로 선정해서 진행되는 특별점검을 통해 확인한 적발 사례는 2019년 이후 소폭 하락해 유지됐다. 하지만 점검시설이 2022년 1205개에서 2023년 1419개로 약 18% 늘어난 것에 비해 위반시설은 134개에서 257개로 약 90% 늘어났다.

적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중복 위반 건수는 지난 5년간 200건이 확인된다. 위반 시설수는 95개소이다. 이들 95개소의 시설들은 지난 5년간 최소 2번의 중복 위반을 한 시설들이다. 그중 3번 적발된 시설 5개소, 4번 적발된 시설 1개소, 5번 적발된 시설 1개소가 있으며 3번 이상 적발된 7개 시설 중 5개는 2023년까지 3년 이상 연달아 매해 중복 위반으로 적발되고 있다. 또한 6개소의 위반내역 모두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이다. 이에 중복 위반하는 시설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반시설이 증가한 이유로는 코로나19를 거치며 캠핑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전국의 야영장 및 캠핑장이 매년 늘어났고, 한국관광공사의 전국 야영장 등록 현황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약 3889개가 등록됐다.

위반시설이 많은 소재지는 2023년 기준 경기 51건, 경북 40건, 강원 36건, 전남 29건 순으로 집계됐다.

위반 내역의 종류로는 기준 초과, 무단 방류, 기타 관리기준 위반 등이 있다. 이 중 기준초과가 2023년 총 위반 건수 270건 중 259건을 차지한다. 이러한 위반 내역은 고발,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을 통해 조치되고 있다. 기술지원은 오수처리 시설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지자체장이 요청하는 것이다.

김위상 의원은 “늘어나는 캠핑에 대한 인기만큼 환경오염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라며 “환경부는 가장 많은 위반 사례인 기준 초과에 대한 제도 정비 및 위반시설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고 중복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여 자연 보존을 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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