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날’은 고종 황제의 명령이다
  • 허영국기자
‘독도의 날’은 고종 황제의 명령이다
  • 허영국기자
  • 승인 20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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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울릉도에 불법으로 자주
들어오자 대한제국은 1900년
10월25일 ‘칙령 제41호’ 제정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독도의 날’은 고종 황제의 명령이다.(울릉독도 박물관 소장)

‘독도의 날’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기념하고, 독도 수호 의지 표명과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하려고 제정된 날이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울릉도 개척 초창기인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정부에서 울릉도·독도의 영토적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현대적 행정제도의 재편과 울릉군수의 관할구역 등을 정하여 반포한 고종 황제의 명령이다.

당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2조 군청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鬱陵全島), 죽도(竹島), 석도(石島, 독도)를 관할할 것.으로 관보에 담아 공표한 날이다.

당시 1876년 일본이 울릉도에 불법으로 자주 들어오자 대한제국은 1900년 10월25일 이런 내용의 ‘칙령 제41호’를 제정했다.

관보에는 ‘칙령 제41호’에 따라 울릉도 명칭은 울도로 바꿨고 도감은 군수로 승격했다. 울도군은 울릉본도, 죽도, 석도(독도)를 관할하게 됐다. 대한제국은 이틀 후인 10월27일 영토주권을 명시한 칙령을 관보에 실어 널리 알렸다.

이후 2004년 8월 10일 울릉군은 10월 25일(울릉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제 1624호를 제정)공포하고. 군민의날이 속한 주를군민의 주간으로 정했다.

이후 경상북도는 (경상북도 조례 제정 2005년 7월 4일 조례 2879호)를 공포하고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제정했다.

이는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매년 22일을 (다케시마의 날)조례를 정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이후 울릉군은 울릉도 개척 131년 설군 114년을 맞아 “개척의 뿌리를 찾아서! 울릉발전의 동력을 삼자!” 라는 주제로 울릉군민의 날 행사를 2013년 11월 4일 울릉군 한마음회관에서 개최하고,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기념비 제막식과 울릉군청 현판 제막식을 함께 가졌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울릉도 개척 초창기인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정부에서 울릉도·독도의 영토적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현대적 행정제도의 재편과 울릉군수의 관할구역 등을 정하여 반포한 고종 황제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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