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경찰 면책 범위
확대 입법 추진…흉기 등 사용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 추가
확대 입법 추진…흉기 등 사용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 추가
최근 5년(2019~2023년)간 칼을 이용한 범죄가 4만5000건 넘게 발생했으며, 범인의 피습으로 부상을 입은 공상 경찰관 또한 2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이 경찰청과 관세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칼을 이용한 범죄는 2019년 9174건, 2020년 8519건을 기록한 이후 21년 8627건, 22년 9046건, 23년 9873건으로 증가해 5년간 4만 5239건을 기록했다.
도검류 밀수 적발 또한 지난 5년간 5904건을 기록했고, 범인 피습으로 부상당한 공상 경찰관은 2023년 408명 등 5년간 2082명에 달했다.
반면 강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의 권총 사용은 2022년 24건(실제사격 13건, 경고사격 11건), 2023년 20건(실제사격 9건, 경고사격 11건)에 머물렀다. 테이저건을 사용한 횟수 또한 2021년 292건, 2023년 277건에 불과했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관이 공무집행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에 휘말려 지원금(변호사 선임비 등)을 신청한 건수는 2019년 81건에서 2020년 116건, 2021년 156건, 2022년 175건, 2023년 31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 지원 없이 대응하는 사례까지 합하면 소송을 당한 경찰관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송언석 의원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권력 사용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살인, 폭행, 강간, 강도 등 특정 범죄에 대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만 면책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면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에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등을 사용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추가했다.
아울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라는 조항을 삭제해 경찰관이 공권력 집행 과정에서 최소침해의 원칙만 지켰다면 적극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송언석 의원은 “현행법에도 경찰관 직무수행에 관련한 면책 조항이 있지만, 적용되는 범죄가 한정적이고 현장 상황에 따른 판단 요소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라며 “과도한 책임으로 강력 범죄에 대한 공권력 집행이 위축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이 경찰청과 관세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칼을 이용한 범죄는 2019년 9174건, 2020년 8519건을 기록한 이후 21년 8627건, 22년 9046건, 23년 9873건으로 증가해 5년간 4만 5239건을 기록했다.
도검류 밀수 적발 또한 지난 5년간 5904건을 기록했고, 범인 피습으로 부상당한 공상 경찰관은 2023년 408명 등 5년간 2082명에 달했다.
반면 강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의 권총 사용은 2022년 24건(실제사격 13건, 경고사격 11건), 2023년 20건(실제사격 9건, 경고사격 11건)에 머물렀다. 테이저건을 사용한 횟수 또한 2021년 292건, 2023년 277건에 불과했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관이 공무집행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에 휘말려 지원금(변호사 선임비 등)을 신청한 건수는 2019년 81건에서 2020년 116건, 2021년 156건, 2022년 175건, 2023년 31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 지원 없이 대응하는 사례까지 합하면 소송을 당한 경찰관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송언석 의원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권력 사용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살인, 폭행, 강간, 강도 등 특정 범죄에 대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만 면책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면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에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등을 사용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추가했다.
아울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라는 조항을 삭제해 경찰관이 공권력 집행 과정에서 최소침해의 원칙만 지켰다면 적극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송언석 의원은 “현행법에도 경찰관 직무수행에 관련한 면책 조항이 있지만, 적용되는 범죄가 한정적이고 현장 상황에 따른 판단 요소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라며 “과도한 책임으로 강력 범죄에 대한 공권력 집행이 위축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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