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후 부지는 북구 흥해읍 용한리 913번지, 913-1번지 2개 구역이며 구역별 1만563㎡와 5만4503㎡로 각각 1개 사를 선정한다. 신청 자격은 포항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해 물류업, 제조업 및 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10월 23~2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신청받은 후 서류심사 등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11월 초에 선정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안내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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