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이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에 대해 '봐주기 불구속 기소'를 단행했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6월 보도된 바에 따르면, 경산경찰서는 조 의원의 허위 사실 공표 및 호별 방문 금지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대구지검은 6일, 호별 방문 금지 조항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조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허위 사실 공표 건이 제외된 것에 대해 '봐주기 불구속 기소'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조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 경력 부풀리기와 호별 방문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조 의원의 선거공보에 기재된 '3급 행정관' 경력이 사실과 맞지 않다고 판단, 투표 기간 중 474장의 공고문을 첩부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해당 허위 경력 건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여당 의원에게는 유독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는 상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조 의원이 기소된 공직선거법 106조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범죄이다.
김기현 더불어민주당 경산시지역위원장은 “조 의원은 불구속 기소 뒤 침묵하지 말고, 경산 시민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통해 정의가 무너진 사회의 질서가 바로잡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