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 불구속 기소 규탄
  • 추교원기자
대구지방검찰청,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 불구속 기소 규탄
  • 추교원기자
  • 승인 2024.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 오후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를 받고 대구지검 청사 밖으로 나오고 있다. 뉴스1<br>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를 받고 대구지검 청사 밖으로 나오고 있다. 뉴스1

대구지방검찰청이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에 대해 '봐주기 불구속 기소'를 단행했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6월 보도된 바에 따르면, 경산경찰서는 조 의원의 허위 사실 공표 및 호별 방문 금지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대구지검은 6일, 호별 방문 금지 조항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조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허위 사실 공표 건이 제외된 것에 대해 '봐주기 불구속 기소'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조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 경력 부풀리기와 호별 방문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조 의원의 선거공보에 기재된 '3급 행정관' 경력이 사실과 맞지 않다고 판단, 투표 기간 중 474장의 공고문을 첩부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해당 허위 경력 건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여당 의원에게는 유독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는 상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조 의원이 기소된 공직선거법 106조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범죄이다.

김기현 더불어민주당 경산시지역위원장은 “조 의원은 불구속 기소 뒤 침묵하지 말고, 경산 시민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통해 정의가 무너진 사회의 질서가 바로잡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병희 부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편집인 : 정상호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