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울릉군의회 ‘농어촌버스 재정 개선 조례’ 거부권 발동
  • 허영국기자
울릉군, 울릉군의회 ‘농어촌버스 재정 개선 조례’ 거부권 발동
  • 허영국기자
  • 승인 20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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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가결 조례, 울릉군수
권한 침해…의회에 재의 요구
울릉도 농어촌버스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가결된 울릉군의회 조례와 관련해 울릉군수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울릉군에 따르면 군의회 가결 조례가 울릉군수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어 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울릉군 의회는 지난 15 년 간 전국에서 유일하게 집행부가 울릉도에 위치한 A교통사에 보조사업으로 자부담 한 푼 없이 전액 보조금으로 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년간 10억5000만원 이상, 15년간 150억원 상당의 특혜를 줬다는 주장을 지난 11일 K의원이 5분발언에서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울릉군은 지금까지 대중교통인 버스가 노후 될 경우 차량교체 구입비 등 전액을 울릉군에서 지원해 왔다며 법 테두리 속에서 대폭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의회는 의회 5분발언 내용 전문을 인용, 법의 맹점을 교묘히 이용한 A교통과 울릉군의 암묵적 묵인에 따른 특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올해 기준, 교통사에 지급한 보조금은 10억5000만 원 중 수입금 3억5000만 원은 별개로 회사가 가져갔다는 주장이다.
 
또 ‘2022년 울릉군 농어촌버스 손실보상방안 용역’에 따르면, 운송원가 중 출퇴근과 무관한 비상근 대표자 급여는 8700만원, 이익금 9000만원, 대표자 소유의 차고지 임차료는 3600만원, 이를 합한 2억1000만 원이 대표 수입원으로 나타났다.

울릉군의회는 남한권 군수가 행사한 거부권의 사유와 근거 등 전체적으로 해석한 부분에 대해 이달 18일 본회의 재의요구 조례안 제안설명 등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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