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이에게 없는 그 무엇이 노인들에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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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에게 없는 그 무엇이 노인들에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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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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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 문제, 노인노동에 대한 제한 철폐로 해결하자-
 
             전 용 덕/대구대 무역학과 교수
 
 한 연구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사회 전체 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에 7.2%, 2018년 14.3%, 2026년 20.8%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20%가 넘으면 그런 사회를 `초고령사회’라고 부른다. 65세 이상의 인구의 비중이 7%에서 20%로 증가하는데, 즉 초고령사회가 되는데 프랑스는 156년이 걸렸고, 일본은 36년이 걸렸으며, 한국은 놀랍게도 26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국민연금 재정 고갈 가속화, 노인복지 제도 유지를 위한 젊은 세대의 부담 가중화, 젊은 노동인력 부족 등과 그로 말미암은 사회의 활력 저하라는 사회, 경제적 문제들을 초래한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동전의 양면이다. 평균수명 증가 속도보다 출산 증가 속도가 더 크다면 사회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율은 증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중 어느 하나만을 해결하여도 인구와 관련한 사회, 경제적 문제를 적절히 풀 수 있다. 둘 모두를 해결한다면 물론 금상첨화이겠지만 말이다.
 고령화는 궁극적으로는 노인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 문제로 귀결된다. 기업들이 고령화된 노동력으로 인하여 충분한 인력, 그것도 젊은 인력을 구할 수 없게 되자 노인노동을 수요하게 된다. 이 점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서서히 진행된 여러 외국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노인노동에 대한 수요는 자발적인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고령화 문제는 기업의 노인노동에 대한 수요 증가를 어떻게 만족시키는가에 달려있다. 즉 노인노동 공급을 어떻게 유도하고 활성화할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이다. 다만 외국인 노동이 노인노동과 대체 관계에 있을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두 가지 이유로 제외한다.
 첫째 현재 외국인 노동공급이 허가제에 의해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쉽게 그 제도가 바뀔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현행 외국인 허가제가 노인노동과 외국인 노동의 대체관계를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노인노동의 공급을 증대시킬 방안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현행 제도에서 각종 연령에 의한 차별이나 노동을 할 상한연령을 폐지하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연령차별금지법’과 `상한연령폐지법’을, 영국에서는 `노동연령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기업들이 노동자를 연령에 따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연령에 의한 차별 금지를 제도화하는 데는 임금 결정을 노동계약 당사자들이 결정하는 방법이어야 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연공서열에 기초하는 임금제도를 채택한 국가기관, 사립학교 등은 그 제도의 혁파가 선행되어야 한다.
 노인노동에 대한 각종 제한을 철폐하여 기업이 실제로 노인노동을 고용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인가? 무엇보다도 노인노동이 청·장년 노동보다 근력 또는 물리력에 있어서 평균적으로 열등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노동에는 물리력 또는 근력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 판단력, 과거 경험, 노하우 등도 필요할 뿐 아니라 기계화나 자동화로 노인노동의 근력상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 그 점에서 노인노동과 비노인노동의 관계는 보완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런 보완관계는 화이트 칼라 업종일수록 더 클 것으로 짐작된다.
 노인 활용은 노인 자신에게 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유용하다. 노인노동의 활용은 앞에서 지적했던 각종 사회, 경제적 문제를 상당 부분 제거할 것이다. 현대자동차가 초기에 일본 자동차 회사의 퇴직 기술 인력을 저렴하게 이용하여 기술상 애로를 해결했던 것이 노인노동 활용의 대표적 사례이다. 다행히 그 당시 일본은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 그런 인력을 외국 회사가 쉽게 이용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고령화(저출산 포함)로 발생하는 문제는 모두 개인과 기업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 실체가 모호한 `사회’의 과제가 아닐 뿐 아니라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더더욱 아님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노인노동의 공급을 제한하는 각종 제도를 제거하거나 노인노동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체제를 만드는 일은 물론 정부의 몫이다.(www.cf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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