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할증기준액 200만원 이상 상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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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할증기준액 200만원 이상 상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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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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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의원 “소비자는 이중부담,보험사 엄청난 이익” 모순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경산·청도)은 17일 자동차 보험료 할증 기준액을 현행 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로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보험 할증 제도는 1989년도에 만들어진 기준으로 자동차 사고 발생시 대물 피해가 50만원을 넘을 경우 보험료를 3년간 올리도록 돼 있다.
 이로인해 소비자는 이중부담을 안게되고, 보험사는 엄청난 이익을 창출하는 모순을 갖게 됐다.
 최의원은 이날 “50만원 할증 제도는 1989년 이래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면서 “물가상승률과 경제여건을 등을 고려해 기준금액을 최소 200만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의원은 “일부 소형차를 제외하면 범퍼만 수리해도 50만원 이상이 든다”면서 “보험료 인상을 우려한 소비자가 차사고 처리 비용을 자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최의원은 또 “그간 금융감독원에서 자동차 보험료의 할증 기준액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고 고치는 방향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올해 안에 할증 기준액이 인상되도록 계속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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