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관광개발公 지자체로 이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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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관광개발公 지자체로 이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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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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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매각시 투자재원 상실로 지역 관광산업 기반붕괴 가능성”
성윤환 의원,관광공사 국감
 
 
 민영화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경북관광개발공사를 지자체(경북도)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에서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7일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성윤환(상주) 의원이 관광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설립할 때 투입된 IBRD 차관자금이 투자비 회수를 통해 상환 완료됐고 설립목적이던 보문단지 개발도 완료된 상태”라며 “시대적 상황도 자회사 설립당시(1975년) 국가권한이었던 관광개발관련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2004년)된 지방사무로 변했고, 공사의 핵심기능도 관광지 개발보다는 관광 진흥업무에 집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민간기업이 경북관광개발공사를 매각할 경우 투자재원의 상실로 경북지역의 관광산업 기반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민간기업의 수익성 위주 개발에 따라 국민관광시설 확충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 의원은 “정부는 공사의 비 핵심 기능인 면세점, 골프장 등의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어 지사화를 해도 진행 중인 개발사업의 재원마련 방안이 없다”면서 “관광지 개발 관리가 시·도지사 권한으로 변했고, 공사도 관광홍보 마케팅 등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북관광개발공사는 공사가 직접 자본을 투자한 회사가 아닌 명목상의 자회사이고, 공사가 전액 출자 했다가 지사화 된 타 지역과는 다른 설립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지사화 후 한시적으로 개발을 완료해 민간에 매각하는 것도 가능성이 없고, 매각 후에 단지 관리비 조달은 더욱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는 “자회사를 경북도로 이관하는 것”이며 “자회사의 실 자산 가치가 약 2390억이라고 하나 도로 녹지 공공구축물 등을 제외하면 실제 매각 가능 자산은 보문단지 골프장과 상가 정도에 지나지 않다”며 “경북관광개발공사를 경북도로 이관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밝혔다.
 경주/김성웅기자 ksw@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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