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소득세율 인하…양도세 비과세기준 6억→9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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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소득세율 인하…양도세 비과세기준 6억→9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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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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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신혼부부 주택 청약자격 대폭 완화
기초수급자 자녀 전원에 대학 장학금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상한 제한 폐지

 
세제  
 
 올해부터 종합소득세율이 과표에 따라 단계별로 2%포인트씩 내리고 종합소득 기본공제액도 1인당 연간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근로장려세제 지급대상이 자녀 1인 이상 가구로 확대되고 금액도 최대 120만 원까지로 늘어난다.
 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주택가격 기준이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아지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완화된다.
 ▲ 종합소득세율 인하 = 종합소득세율이 2010년까지 2%포인트씩 인하된다. 다만 과세표준에 따라 인하시기는 차이가 있다. 1200만원 이하는 올해, 8800만 원초과는 2010년에 각각 2%포인트를 한 번에 내리고 나머지 구간은 내년과 2010년에 1%포인트씩 단계적으로 2%포인트를 인하한다.
 ▲ 종합소득 공제액 인상 = 종합소득 기본공제액이 1인당 연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도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높인다.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는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교생의 경우 1인당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학생에게는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인상된다.
 ▲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이 자녀 2인 이상에서 1인이상으로, 무주택자에서 소형 1주택자까지 포함하는 쪽으로 대폭 확대되고 지급금액도 최대 120만 원까지 늘려준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세율 조정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종합소득세와 일치시킨다.

부동산
 
 1월 초부터 신혼부부 주택을 특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완화된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은 개인중개업자의 경우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중개법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상반기부터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는 노선을 직선화하고 운행 시간을 단축한 광역 급행버스가 도입된다.
 ▲ 신혼부부 주택 청약자격 완화 = 1월 초순부터는 신혼부부 주택을 특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완화된다. 청약통장가입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불임부부, 무자녀신혼부부 등도 혼인기간이 5년을 넘지 않았으면 3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또 소형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 중개업자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 1월1일부터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이 개인중개업자는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중개법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 감정평가사 최소합격인원제 도입 = 내년부터는 최소합격인원을 미리 공고하고 그 인원 이상을 합격시키는 최소합격인원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절대평가제를 유지하되, 합격자 수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한 범위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상위 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 신도시에 외국인전용 주거단지 조성 =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해 대규모(330만㎡ 이상)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외국인전용 주거용지를 제한경쟁으로 공급할수 있게 된다. 동탄2신도시 등에 조성 가능하다.
 
금융
 
 2월부터 투자 매매와 중개, 투자 자문 등 자본시장과 관련한 금융업을 모두 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설립이 허용된다.
 금융회사는 투자자의 소득이나 투자 목적 등에 맞게 펀드를 팔아야 하며 주식시장에 상장·등록된 기업의 퇴출 요건이 강화된다.
 ▲ 자통법 시행과 금융투자협회 출범 = 올해 2월4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투자매매·투자중개·집합투자·투자일임·투자자문·신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 설립이 허용되고, 취급 상품을 포괄적으로 정의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맞물려 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를 통합한 금융투자협회가 공식 출범한다.
 ▲ 펀드 불완전판매 예방대책 강화 = 자통법과 함께 금융회사가 투자자의 소득, 재산, 투자목적, 과거 투자경험 등에 근거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도록 의무화한 `적합성 원칙’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펀드 판매회사는 고객을 위험회피, 안정형, 안전성장형, 성장형, 공격형 등 5단계로 구분해 관리하게 된다.
 ▲ 유가증권·코스닥시장 퇴출요건 강화 = 2월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퇴출제도 선진화 방안’이 본격 도입됨에 따라 주식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진 대신 퇴출 요건이 강화된다. 특히 코스닥 등록사는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5년간 이어지면 등록 폐지된다. 
 
산업
 
 1월부터는 지금까지 적용됐던 `중소기업’의 범위가 달라져 규모상 중소기업이라도 대기업 계열이나 간접 소유라면 더 이상 중소기업으로서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 중소 벤처기업이 많은 소프트웨어(SW) 업계의 사정을 고려해 4월부터 일정 규모 대기업에는 소규모 공공 SW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 중소기업 범위 개편 = 기준 개정에 따라 서비스업 분야의 중소기업 범위가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체제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금융·보험업, 스포츠 및 여가관련 산업은 `상시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이하’를 중소기업으로 규정한다.
 교육서비스업과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업 등은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가, 부동산 및 임대업은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가 해당된다.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대기업(외국기업 포함)이 30% 이상 직접 소유하거나 간접 소유한 경우도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 중소 SW사업자 참여지원제 시행 = 4월부터 대기업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 하한이 상향 조정돼 매출 8000억 이상인 대기업은 40억 이상, 매출 8000억 미만인 대기업은 20억 이상의 공공SW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이 두 배 높아진다.
 
방송
 
 새해부터 인터넷 서비스를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또 개인정보 보호를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출액 1%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수도권, 부산권, 광주권에서 영어 FM방송이 실시되고, 휴대전화 국산 모바일 플랫폼인`위피(WIPI)’의 탑재 의무가 없어져 애플의 아이폰과 캐나다 RIM사의 블랙베리 등 외국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스마트폰 국내 도입이 자유롭게 된다.
 ▲ 개인정보보호 제도 강화 = 올해부터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 방법’ 제공을 의무화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침해한 사업자에 대해 기존의 벌칙 외에 매출액 1%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 수도권, 부산권, 광주권 영어 FM방송 실시 = 국내 거주 외국인과 내국인을 위한 영어 FM라디오방송이 수도권에 이어 2월 부산권, 광주권에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수도권 영어 FM방송은 101.3㎒, 부산권은 90.5㎒, 광주권은 98.7㎒를 통해 청취할 수 있다.
 ▲ 위피 탑재 의무화 해제 = 4월부터 휴대전화에 국산 모바일 플랫폼인 `위피’(WIPI) 탑재의무화가 사라짐에 따라 이동전화 가입자들은 범용 모바일 OS가 탑재된 스마트폰 등 다양한 단말기를 구입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단말기가격 하락이 예상돼 이용자 편익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농식품
 
 1월부터 빙과류의 개별 제품에 제조일자 표시가 의무화된다. 어린이 식품의 위생관리를 위한 보호구역이 지정된다.
 ▲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 = 12월 22일 이후 태어나는 전국의 모든 소는 일종의 신분증인 `개체식별번호’를 부여받는다. 이 번호는 소가 도축·가공돼 유통.
 판매될 때까지 소를 따라다니며 소의 종류와 원산지, 출생일, 등급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다만 12월부터는 사육 단계에만 적용된다. 즉 소의 출생, 양도·양수, 수출입 신고를 할 때 이를 신고해 개체식별번호를 받고 이 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부착하면 된다. 6월부터는 유통 단계로도 확대돼 소의 도축, 식육포장처리, 판매 과정에서도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한다.
 ▲ 빙과류 제조일자 표시 의무화 = 1월 1일부터 빙과류의 개별제품에 제조일자를표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종전에는 최소 유통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하도록 해 정작 낱개를 사는 소비자는 제조일자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 3월 22일부터 학교 주변 200m 이내의 일정 구역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지정돼 전담 관리원이 위생 관리에 나선다. 이 구역에서는 담배나 화폐 모양의 식품 등 어린이 정서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식품은 제조·판매가 금지된다.
 
보건복지
 
 1월부터 중산층 이하 가정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에 비례해 낮아진다.
 또 하반기부터는 빈곤층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소득이 전체 평균보다 적은 가정의 자녀는 보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건강보험 보장수준 확대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6개월에 200만원으로 고정된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내년 1월부터 소득 상위 20%만 빼고 소득에 따라 낮아진다.
 소득 수준 하위 50%는 본인부담액이 절반으로 줄고 소득 상위 20%와 소득 하위 50% 사이는 현재 부담액의 75%만 내면 된다.
 7월부터 현재 보험 적용 진료비의 20%인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의 본인부담금 비율이 10%로 낮아지고 12월부터 암 치료 본인부담금 비율도 10%에서 5%로 하향 조정된다. 치아 홈메우기와 한방 물리요법도 12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 무상보육 확대 시행 = 7월부터 무료로 보육 시설에 다닐 수 있는 아동의 기준이 현재 차상위계층 가정에서 평균 소득 이하(소득 하위 50%) 가정의 아동으로 확대된다.
 차상위 계층 이하 가정에서 만 1세 이하 아동을 보육 시설에 보내지 않을 경우 내년 7월부터 월 10만 원씩의 아동 양육 수당을 받게 된다.
 
문화 여성
 
 상반기중 PC방의 실내 조명이 밝아진다.
 또 출산이나 육아로 직장 생활을 중단한 여성들의 재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된다.
 ▲ 게임제공업소와 PC방 시설기준 강화 = 현재는 40룩스로 규정된 게임제공업소와 PC방의 실내조도에 대한 시설기준이 60룩스로 상향 조정된다.
 ▲ 방송 광고 대행 요건 완화 = 지상파 광고를 대행하려는 광고사는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에 사전 등록하도록 한 대행 등록제가 1월1일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광고사는 별도 등록 절차 없이 코바코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광고 대행 업무를 볼수 있게 된다.
 방송 광고 대행 요건 중 총매출액의 80%이상이 광고 매출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10%로 완화되고 1억원의 최저지급보증 제출의무도 폐지된다.
 ▲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자격요건 완화 = 올해초부터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3급정학예사 자격요건 중 전공 제한이 폐지되고 준학예사가 정학예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인정 기간도 종전 7년에서 4년으로 짧아진다.
 ▲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운영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시행에 따라 육아나 출산 등 부담으로 직장을 중단했던 여성들에게 직업 상담 등 원스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센터가 전국적으로 50곳 마련돼 운영된다.
 
교육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전원에게 무상으로 장학금이 지급되고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도 크게늘어난다.
 학교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초·중·고교생들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제공하는 `학생생활 지원단’ 활동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 장학금 지원대상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의 경우 지금까지는 전문대 및 4년제 대학 신입생에게만 장학금을 지원했으나 내년부터 지원 대상을 학부생 전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도 전문대생에서 4년제 대학생으로까지 확대하며 지원금액도 1인당 연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 =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초중고생들을 돕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시도 교육청별로 `학생생활 지원단’(Wee Center)이 본격 운영된다.  학생생활 지원단은 전문 상담교사, 의료인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돼 학생들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대학 자체평가 실시 =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이 시행됨에 따라내년부터 각 대학들은 2년에 한번씩 교육, 연구, 조직, 운영, 시설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환경
 
 올해부터 유치원과 학교, 놀이터 등 어린이들의 생활공간과 장난감 같은 어린이 물품에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돼 유해성이 포착되면 개선ㆍ준수명령이나 리콜 권고가 떨어진다.
 환경영향평가에는 평가항목과 범위를 미리 결정하는 `스코핑 제도’와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과 협의를 동시에 하는 `간이평가절차’가 도입된다.
 ▲ 어린이용품ㆍ활동공간 위해성 관리제도 = 장난감과 학용품 등 어린이용품을 평가한 결과 건강피해가 우려되면 리콜이 실시된다. 3월 21일 이후 신설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놀이터 등에 대해서는 생활공간에 유해물질이 있는지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검사가 이뤄져 안전에 우려가 있다면 준수·개선명령이 떨어진다.
 ▲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 사전 결정절차 의무화 = 4월부터 환경영향평가 평가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업과 지역특성에 따른 주요 환경이슈를 미리 파악하여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하는 `스코핑 제도’가 의무화된다.
 ▲ 환경영향평가 간이평가절차 도입 = 1월부터 환경영향이 비교적 적은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과 협의를 동시에 시행하는 간이평가절차가 시행된다. 간이평가절차 대상 여부는 평가계획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해 전문성ㆍ객관성ㆍ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노동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09년 3월부터는 근로자를 새로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을 둘 수 없다.
 또 정부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현행 2%에서 내년에는 3%로 높아지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전반적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 채용시 연령제한 금지 = 3월22일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을 둘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게는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차별을 받은 당사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인권위가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내리면 노동부 장관이 이 내용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 정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3%로 상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1월1일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소속 공무원정원의 2%에서 3%로 상향 조정된다. 장애인 공무원 수가 정원의 3%에 미달하는 정부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6%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사업 시행 = 3월부터 일할 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에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해주고 취업에 성공한 경우 취업성공수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저소득층 취업 희망자는 전국 82개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행정
 
 1월부터 공무원시험의 응시연령 상한 제한이 폐지된다. 또 국가직과 지방직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현재 57세에서 내년부터 2년에 1세씩 늘어 2013년 이후 60세로 연장된다.
 ▲ 공무원시험 응시 상한연령 제한 폐지 =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현재 5급 시험인 행정고시는 32세, 7급은 35세, 9급은 32세까지로 규정된 응시연령 상한이 1월부터 없어진다. 그러나 행시와 7급은 20세, 9급은 18세로 돼 있는 응시연령 하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 6급 이하 공무원 정년 연장 = 현재 57세인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모든 직급에서 단일화돼 내년 58세, 2011년 59세, 2013년 60세로 각각 연장된다.
 ▲ 국가공무원 신규 채용시 저소득층 1% 이상 고용 = 일반직 9급과 기능직 신규채용인원의 1%를 2년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채용해야 한다.
 ▲ 주민등록표 제3자 발급 본인 통보제 도입 = 2분기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기관에 사전 신청한 사람은 제3자가 자신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는 경우 이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우편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다.
 
법무
 
 올해부터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는 치료감호소에서 먼저 치료를 받은 뒤 남은 형기를 집행하게 된다.
 또 수용자의 서신검열 원칙이 폐지되고 창작활동도 보장되는 등 교정행정이 대폭 개선된다.
 ▲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 치료감호제도 본격 도입 = 지난 14일부터 소아성기호증 등을 가진 성폭력범죄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이 시행돼 내년부터 본격 도입된다.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는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을 바탕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치료감호소에서 최장 15년까지 수용돼 치료를 받은뒤 남은 형기가 집행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본격 시행 = 작년 12월 22일부터 기존 행형법을 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수용자 집필 때 사전허가제가 폐지되고 서신검열 원칙이 무검열 원칙으로 전환된다.
 여성수용자의 경우 건강검진 항목에 부인과 질환을 포함하고, 미성년인 자녀와의 개방접견 실시 등 여성수용자의 처우관련 규정도 신설됐다. 귀휴 실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용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일반 귀휴기간도 1년 중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확대되며, 온라인을 통해서도 영치금을 보낼 수 있다.
 
국방
 
 1월1일부터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에 대해 매수청구제도가 신설된다.
 국방부는 예비군 훈련 실비 지급액과 일반훈련 여비를 소폭 상향 조정한다.
 ▲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매수청구제도 신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했거나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국방부 장관에게 해당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의 통제보호구역과 폭발물 관련시설 주변의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제 1·2구역이 우선 대상이다.
 ▲ 6.25 전사자 유가족 채혈방법 개선 = 6.25 전쟁 당시 수습되지 못한 13만여 위호국용사들의 유해 확인을 위해 실시중인 채혈 검사 방식이 유가족의 고령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또한 전국 보건소에서도 채혈이 가능해진다.
 ▲ 신원확인용 유전자 은행 운영 = 국군장병이 임무수행중 사망했을 경우 신원을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군내 유전자 은행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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