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동의서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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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동의서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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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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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승인전 시공자 입찰공고”주장
경산 중방동 주민 재개발추진위에 반발

 
 속보 = 경산시 중방동 일원 4만 여평에 재개발을 위한 가칭 중방동재개발추진위원회(본보 11일자 5면보도)에 반발하는 주민 30여명이 16일 경산시청을 방문해 가칭추진위가 제출한 주민동의서 중 일부반환을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시청을 방문한 이들은 “가칭 경산시 중방동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행정기관의 승인 절차전에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게제하는 등 불·탈법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하며 추진위가 경산시로부터 승인을 받기위해 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 현재 2종지구를 3종지구로 지구변경을 해 용적률을 높여 본인 부담금없이 토지 지분의 80%면적의 아파트를 주겠다, 개발이익금도 주민에게 돌려준다는 등 주민들을 현혹해 주민들로부터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아 시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또 “실행가능성이 없는 감언이설로 추진위가 속였으며 동의철회의사를 밝히고 동의서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아 내용증명서를 발송했는데도 추진위가 반환하지 않고 주민동의 과반수를 채우기 위해 동의자 명단에 포함해 시에 제출하였다”며 “시에 제출된 동의자명단 중 30여명은 동의를 철회한다”고 경산시에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구역내 주민 동의서 과반수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해 관할 시장·군수에게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협력업체및 시공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실제로 가칭 중방동추진위는 지난 4월28일과 8월14일에 모 일간지에 협력업체 선정공고와 시공자 입찰공고를 게제하는 등 모 업체를 정비사업 협력업체로 선정해 물의 빚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전 협력업체 선정은 법 절차에 위배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경산/김찬규기자 k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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