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8000억 CD 편법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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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8000억 CD 편법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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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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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199개 건설사 분식회계 악용 적발

 불과 7개월 사이에 무려 1조8000억원에 이르는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CD)가 발행, 자본금 비율을 부풀려 입찰 실적을 높이려는 영세 건설사의 분식회계 자료로 악용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는 건설사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받고 CD 발행을 알선해주는 브로커와 투자 수익을 위해 CD 발행자금을 융통해 준 증권사, 수신 실적을 올리려는 은행이 연계해 금융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수년간 관행처럼 저질러져 온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0일 건설사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뒤 증권사 자금으로 거액의 CD가 발행되도록 알선해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증권사 직원 출신 이모(43)씨, 사채업자 최모(50)씨 등 브로커 5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브로커 56명은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브로커들이 발행을 알선해 준 CD의 사본 등을 이용해 유동자산을 부풀려회계처리한 뒤 건설협회에 제시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199개 중소 건설업체 대표(199명) 및 법인을 약식기소했다. / 검찰은 또 이미 발행받은 CD와 유사하게 CD를 위조한 뒤 유통시켜 현금화하려한혐의(위조유가증권 행사 및 사기미수)로 건설사 대표 안모(56)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박모(3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2004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자신의 명의이지만 발행대금은 증권사에서 대납하는 이른바 `제3자 명의 CD’가 발행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에서 최대 2억여원의 수수료를 브로커들에게 건넸다.
 브로커들은 G 증권 등 유명 증권사가 수백억원 내지 수천억원대의 CD 발행대금을 은행에 대납해 주고 건설사 명의의 CD를 발행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7개월 사이 건설사 명의로 발행된 CD의 액면금은 모두 합쳐 1조8000억원에 이른다고 검찰은 밝혔다.
 조사결과 건설사측은 이 CD 사본과 발행사실 확인서를 `증거’로 삼아 마치 많은유동자산을 보유한 것처럼 꾸민 회계자료를 건설협회에 제출, 자본력에 따라 결정되는 시공능력과 도급순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사 채권담당 직원들은 “CD 발행대금의 일부는 건설사에서 부담하도록 할 테니 나머지 돈을 납입해 달라”는 브로커의 제안에 따라 시중 발행가보다 낮은 CD 발행대금을 은행에 납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CD 투자실적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증권사 직원들은 건설사가 CD 발행대금 일부를 부담하면서 그 차액만큼 낮아진 가격으로 CD를 발행해주고 이를 다시 매수한 뒤 시중가대로 처분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은행은 증권사에서 납입하는 돈을 예치해 달라는 브로커의 부탁을 받고 CD 발행대금을 유치한 뒤 시장가 보다 높은 가격에 CD를 발행해 줘 수익을 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검찰은 증권사나 은행측 담당 직원이 브로커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않은 데다 CD 사본 등이 건설사 분식회계 자료로 쓰일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알고 범행에 가담했다는 입증이 부족해 사법처리하지는 않기로 했다.
 대신 CD 발행에 관여한 13개 은행 102개 점포 담당자들과 7곳의 유명 증권사 직원들에 대해 불건전 영업을 한 점 등과 관련해 징계 조치하도록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이번에 적발된 CD 편법 발행 행위는 금감원에서 사전에 실태를 조사한 기간인 2004년 12월1일부터 작년 6월31일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금융감독 당국의 의지에 따라서는 이 보다 훨씬 많은 유사 범죄가 적발될 수 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금감원도 이 같은 폐해가 극심하다고 판단해 `제3자 명의 CD’ 발행을 전면 금지시킨 상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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