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조등 밝기 변경, 자제해야
  • 경북도민일보
전조등 밝기 변경, 자제해야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6.0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전조등의 색상을 블루, 화이트 및 오렌지 색상으로 변경해 운행하는 차량들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된다.
 이는 처음 차량이 출고될 당시의 50~55W의 전구를 떼어내고 이보다 2배 정도 밝은 100~300W의 할로겐 전구로 교체해 운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자동차 전조등의 밝기나 투사각 방향을 불법으로 변경해 운행하는 차량들이 늘어나면서 운전자들의 안전 운행을 위협하고 있다.
 운전 중 커브길 등에서 이러한 할로겐 전조등의 차량과 교행하게 되면 전조등의 지나치게 밝은 불빛에 순간적으로 마주오던 운전자가 앞이 보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시력이 좋지 않은 운전자들은 운행을 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차량을 급정차해야 하는 등 안전운전의 심각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
 젊은 운전자들의 자유로운 개성은 좋지만 자동차의 전조등을 할로겐 전구를 이용해 전조등의 색상을 변경하고 밝기를 높여서 운행함으로 인해 다른 운전자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에 처하는 등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 또한 할로겐 전구를 이용하는 전조등의 경우 과전류로 인해 차량의 안전성에도 위험하다고 하니 무분별하게 할로겐 전조등으로 변경하는 것은 자제했으면 한다.
 자신의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 다른 운전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정기태(경북지방청 경비교통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