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22일자 1면 ‘지방의원 구속 중에도 활동비 꼬박꼬박 챙긴다’ 제목의 기사 중 ‘구속 중인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막는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이들에게 의정활동비가 지급된다’는 내용과 관련 칠곡군의회는 지난 11월 8일 ‘칠곡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구금상태에 있는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조례개정을 완료했으며 구금상태에 있는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 심려와 혼란을 끼쳐 드린 데 대해 칠곡군의회 및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