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이 원장 발언에 착잡한 반응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왜곡된 사법의 잣대가 원천적으로 법원과 판사의 고무줄 재판에 대한 비난이라는 시각과, 법원도 포함되지만 검찰과 변호사들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시각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 대법원장의 검찰과 변호사에 대한 비난은 자기 눈의 `들보’를 애써 외면한 태도에가깝다.
이 대법원장은 원장 취임전 변호사로 활동했다. 그는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로 5년 동안 60억원의 수임료 수입을 올렸다는 게 변협 주장이다. 1년에 12억원씩 벌었다는 얘기다. 더구나 그가 수임한 사건의 70%가 대법원 상대 사건이었다 한다. 대법원장으로 최고 가치를 둬야 할 사법정의에 부합되느냐는 물음에 봉착한다. `전관예우’라면 뭐라 답할 것인가.
이 원장 지적이 백번 옳다해도 검찰과 변호사에 대한 질타에 앞서 자기반성이 따랐어야 했다. `유전무죄’가 검찰과 변호사의 왜곡된 행태 때문 뿐만 아니라 법원 판사들까지 뒤엉켜 사법정의를 훼손한 결과가 아니고 뭐란 말인가. 불과 며칠 전 차관급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고 쇠고랑을 찬 모습이 검찰과 변호사들과 무슨 관계가있는가.
이 대법원장이 오늘 법원을 순시하며 자신의 발언을 해명한다고 한다. 국민 상당수는 그의 발언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그 전제는 어디까지나 법원과 판사들의 반성이 동반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원장의 해명을 주의 깊게 지켜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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