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속가능한 노인복지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니어(Senior) 친화기업 인증제도’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시니어 친화기업 인증제는 노동시장에서 약자인 노인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해 이들의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고 기업은 유연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마련된 것으로 인건비 일부를 도가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경북도는 이 제도를 통해 도내에 있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의 기업 가운데 만60살 이상의 고령자를 2% 이상 고용한 기업에 대해 인증심사를 한 뒤 `시니어 친화기업’으로 지정하고 1년 동안 인건비의 10%를 지원한다.
또 시니어 친화기업 지정서 및 표지판을 만들어 주고 노인복지 관련 행사가 있을 때 각종 팸플릿 등에 협찬광고를 실어주거나 시상금을 주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주게 된다.
/김상일기자 ksi@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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