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측근을 시켜 변호사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신현국 문경시장과 가족 등의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신 시장과 아내를 비롯한 가족, 측근 등의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석현철기자 sh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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