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조정 논의 재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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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 논의 재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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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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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이 20일 제6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수사권 조정 문제를 거론한 것을 계기로 검찰과 경찰이 한동안 중단됐던 논의를 재개할지 주목된다.
 검ㆍ경은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작년 말까지 치열하게 논리 싸움을 펼치며 협의해 왔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올해 초부터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양측 입장을 조율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이 “좀 더 성의 있는 대화와 타협, 그리고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 제도적 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발언한 것은 자기 입장만 고집해 팽팽히 맞서고 있는검찰과 경찰에게 서로 한발씩 양보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가 조정안을 만들어 양측에 강제하는 것보다는 양측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함과 동시에 지지부진한 협상 과정에 대한일종의 경고 메시지로도 보인다.
 현재 수사권 조정 논의의 핵심 쟁점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를 `상명하복’으로 규정하고 검사만을 독자적 수사주체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195ㆍ196조와 검찰청법 53조다.
 검찰은 해당 조항의 유지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경찰은 해당 조항을 전면 개정,사법경찰관에게도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해 검사와 대등한 협력 관계에 서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ㆍ경의 이러한 의견 대립이 별다른 실익도 없는 `명분’ 다툼으로 비칠 수 있다.
 상당수 민생범죄에 대한 독자적 처리 권한을 경찰에 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도 양보할 뜻을 내비친 바 있고 경찰 또한 검찰의 지휘권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가 제기된 배경이 검ㆍ경 상명하복 관계에 대한 경찰의 뿌리깊은 불만이라는 점에서 실무 처리 권한만 일부 넘겨주겠다는 검찰의 제안은 아무런 의미가없다는 것이 경찰 내부의 기류다.
 소위 민생범죄 대부분은 지금도 검찰이 형식적인 지휘ㆍ감독만 하고 실제로는 경찰이 거의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범죄에 대해 경찰에 독자적 처리 권한을 주겠다는 검찰의 제안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검찰대로 “형사소송법 195ㆍ196조 개정은 형사소송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문제”라며 `양보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검ㆍ경을 대등한 상호협력 관계로 규정해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포괄적 지휘권이 흔들릴 경우 경찰에 대한 견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성의 있는 대화와 타협’을 촉구한 노 대통령의 발언에 검ㆍ경 양측이 자율적인합의안에 도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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