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렵장의 최대 허가인원은 1087명이며,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등 수류 3종류와 꿩 멧비둘기 흰뺨검둥오리 까마귀 어치 등 5종류의 조류가 포획조수 대상이며 멧돼지 포획시 40만원, 고라니 30만원, 꿩 등 조류는 20만원의 수렵장 사용료를 받는다.
군위/강정근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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