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장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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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천 의장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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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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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檢, 당선무효화될 수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상천(57) 경북도의회 의장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형(100만원 이상)인 3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 1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윤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의장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의장이 5·3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경북도의회 의원 예비후보의 자격으로 종교단체 행사에 참석해 찬조금 10만원을 기부한데 이어 인근 주민 등 29명의 식대 33만원을 지불했다”면서 “기부행위 금액에 대한 파급효과를 감안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장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7일에 열릴 예정이다.
 /김웅희기자 w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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