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당선무효화될 수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상천(57) 경북도의회 의장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형(100만원 이상)인 3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 1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윤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의장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의장이 5·3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경북도의회 의원 예비후보의 자격으로 종교단체 행사에 참석해 찬조금 10만원을 기부한데 이어 인근 주민 등 29명의 식대 33만원을 지불했다”면서 “기부행위 금액에 대한 파급효과를 감안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장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7일에 열릴 예정이다.
/김웅희기자 w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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