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유가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유사휘발유를 찾는 운전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청도지역에는 도로변 등에 컨테이너를 설치한 4~5개소의 유사휘발유 판매업소가 불법 입간판까지 세워 놓고 성업중이다.
하지만, 판매자체가 불법이기에 안전장치 하나 없이 판매업자들이 차량에 직접 주유해 돌발사고 위험은 물론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 보관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당국은 이들 유사휘발유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은 자체적으로 할 수 없다며 경찰과 협의해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도/최외문기자c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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