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 인정못해” 행정소송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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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 인정못해” 행정소송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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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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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상 예산확보`二重苦’
매립토`이암’성분, 적합 판정때도 토취장 사용 못할판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해상을 매립해 조성하는 영일만항 컨테이너 부두 건설사업과 관련, 토취장 예정부지에 산재한 분묘와 광업권 소송 등 토지보상 문제가 사업시행의 발목을 잡고 있다.
 포항시가 매립토 확보를 위해 사들인 흥해읍 죽천리 산3번지 일대 토취장 예정부지의 개인소유 임야 면적은 98만771㎡.
 `컨’부두 건설 사업시행자인 포항영일신항만(주)은 건설현장과 불과 3㎞ 떨어진 이곳 임야에서 600여만㎥의 흙을 파내 항만을 매립키로 했다.
 또한 흙을 들어낸 후 조성된 평지엔 영일만항 배후공단을 만든다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야심찬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시험시공에 투입돼 문제가 되고 있는 매립토의 적합성 여부(이암성분)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날 예정이며, 이 결과에 따라 토취장 사용 여부가 결정나게 된다.
 사업 시행자 측은 이암성분의 매립토 사용에 따른 시험시공 결과가 지반 강화 기준에 적합해 토취장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마무리를 못한 채 법정싸움으로 비화된 광업권 보상문제가 현안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토지 보상과 관련, 토취장 임야내 보상물건 중 토지보상은 전체 면적의 84.3%인 82만6564㎡가 보상이 끝난 상태다.
 하지만 나머지 15만4207㎡의 임야에 대한 보상이 산주들의 보상가격 인상 요구로 수 년째 지연되고 있다.
 분묘 보상의 경우 전체 보상대상 분묘 410기 중 94.4%인 387기의 보상금 지급이 완료돼 이장이 본격 이뤄지는 등 별다른 어려움 없이 풀리고 있으며, 나머지 23기는 새 이장지를 찾지 못해 보상이 늦어지고 있을 뿐이다.
 문제는 토지와 광업권 보상이다. 토취장 예정부지내 고령토와 규조토 광업권을 갖고 있는 박모(52.여.창포동)씨의 경우 5억원의 보상을 요구했으며, 시가 불응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시 관계자는 “토취장 예정부지내 임야에는 고령토와 규조토 성분의 흙이 없어 광업권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보상 불가 입장을 밝혔다.
 시의 보상금 예산확보 또한 사업 시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시는 전체 보상금 361억원 중 현재까지 5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내년 예산에서 43억원을 확보한 뒤 5~6월께 추경예산에서 1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예산 확보 문제와 관련, 행정소송으로 번진 광업권 보상금은 내년 예산에도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라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보상을 해야 할 경우 토지보상 문제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달 말께 `이암’성분 매립토 사용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와도 각종 토지 보상금 문제가 타결이 안 돼 당장 토취장 사용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강동진·김웅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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