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지침’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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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지침’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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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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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11월 17일 부터 교통사고 처리 지침이 개정돼 교통사고 발생시 사망이나 뺑소니 사고, 신호위반 등 10대 중과실 사고를 제외하고 단순 물적피해 사고인 경우, 현행법상 자동차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피해자와 합의 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소권(형사책임)이 없는 사고로 경찰 신고나 사고처리를 할 필요가 없게 됐다.
또한 인적피해가 없는 단순물적교통사고는 교통사고진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게 됐다.
이를 계기로 연간 15만 여건의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처리하는데 있어 사고조사 경찰의 업무량을 감소시키고, 약 30만명에 해당하는 사고당사자들의 불이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등 그 폐단을 막아 보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사망이나 부상 등 인적피해가 없고 물적피해만 있는 교통사고의 경우 담당경찰관이 `단순물피사고처리결과보고서’를 작성, 교통사고처리대장에 기입하는 것으로 사고처리가 종결된다.
또한 경찰이 비범죄인 교통사고 신고접수 후 현장에 출동해 초동조치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사고관계자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등의 불편을 초래해 왔기 때문이다.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2006년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총 21만여건의 경미한 물적피해 사고까지 접수 조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경미한 물적피해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차량의 자동차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보험사에 접수 처리하는 것이 교통사고로 인한 시간낭비와 경제적인 불편 등을 줄이고 그에 필요한 경찰인력을 범죄예방에 투입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내년에는 경미한 인적피해가 있고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뤄지면 형사입건하지 않는 방안도 적극 추진중에 있어 교통사고처리절차가 더욱더 간소화 될 전망이다.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각종 모임의 증가로 인해 음주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우려 됨에 따라 경찰은 내년 1월말까지 사고예방을 위해 주·야간 할 것 없이 음주단속과 교통단속을 병행해 실시하고 있음을 유념해 주길 바란다.

  김국진(고령경찰서 성산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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