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불성실 경마관계자 `투아웃제’ 적용 방안도 추진
경마 비리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높이고, 불성실한 경주를 벌인 경마 관계자에게 `투아웃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마사회(회장 장태평)는 지난 4월 발생한 경마 비위 사건의 재발을 막고자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경마공정성 종합대책’을 14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현행 2000만원 수준인 경마비위 신고포상금이 경마고객에게는 최대 5000만원까지, 조교사·기수·관리사 등 내부자에게는 최대 1억원까지 높아진다.
불법 사설경마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도 최대 1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올라간다.
특히 마사회는 농림수산식품부와의 협의를 거쳐 불법 사설경마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운영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격상된다.
경마 당일 조교사·기수·마필관리사들의 대기실 무선통신을 일절 금지하고, 조교사의 휴대전화 소지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수경력상 단 한 번이라도 면허정지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기수는 영예기수 선발에서 제외하고, 경마비위 기수에게는 후보생 시절 교육비를 전액 돌려받기로 했다.
불성실한 경주를 펼친 기수나 이를 지시한 조교사가 1년 이내에 두번 처벌받거나, 3년 이내에 두번 처벌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투아웃제’도 적용된다. 마사회는 이번 개선안 추진에 앞서 일제 자수기간을 둬 경마비위를 자진하여 신고하면 처벌을 완화할 방침이다.
경마비위 단속 인력을 22명에서 28명으로 늘리고, 경주마 출발대에 감시카메라 19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연합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