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올해 출산장려금 지원을 비롯 불임부부시술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각종 출산장려책을 추진한다.
특히 도 실정에 맞는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 계획을 마련하고, 현재 시군별로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을 체계화하는 등 적극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도는 우선 올해 첫째아이를 출산하면 출산장려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또 셋째아 이상을 가진 가족에게는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등 공공기관을 이용, 진료하거나 건강검진할 경우 본인 부담금을 면제한다.
이와함께 출산 환경 조성과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책임지는 모자 보건사업을 추진한다.
대구/나호룡기자 n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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