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항운노조 간부 부인 취업미끼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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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항운노조 간부 부인 취업미끼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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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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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조건 1억원 챙겨 잠적… 피해자 더욱 늘 듯
 
전 항운노조 간부 부인이 취업 알선을 미끼로 거액을 챙겨 달아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18일 “취업 준비생인 이모(33)씨 등 4명이 사기 혐의로 전 경북항운노조 동빈지부장 박모(79)씨의 부인 김모(69)씨를 고소함에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씨 등은 경찰에서 “지난해 12월 김 씨가 찾아와 항운노조 조합원으로 채용시켜 주겠다며 돈을 요구했다”면서 “연락이 없어 최근 김 씨를 찾아갔더니 돈을 챙겨 달아난 뒤였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들로부터 1차 진술을 받은 결과 피해액만 1억여원에 달하는 데다 추가로 고소가 계속 이어져 피해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웅희기자 w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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