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등록 전산화를 앞두고 신고대상 공직자들은 오는 2월말까지 실거래가 및 현재 공시가액으로 신고해야하는 등 공직자 재산등록이 대폭 강화된다.
22일 경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여회)는 지난 연말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공직자재산등록시 현재 공지가액 및 실거래가액을 실사해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 온-라인으로 빠짐없이 신고해 줄 것을 통보했다.
도내에서 이번에 변경 신고해야할 대상자는 모두 1,374명으로 지난 한 해 동안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변동된 가액을 조사, 오는 2월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 1,374명 중 59명은 공개하고, 나머지 1,315명은 비공개한다.
경북도는 전산화로 인한 시스템 용량과 신고할 인원이 전국적으로 2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도내 신고대상자들은 이번달 말까지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달라진 재산등록 신고의 주요내용은 부동산과 주식, 회원권 등은 실거래가액 또는 공시가액으로 신고 해야 한다. 소유권 변경이 없어도 종전과 달리 현재의 가액으로 변경신고해야 한다.
특히 법 개정에 따라 계층별 심사제도가 도입돼 공직자 재산등록의 투명성과 정직성 등이 한층 강화된다.
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신고한 내용은 3월중에 공개하며, 상반기 중에 금융·부동산 조회와 함께 위원회를 개최, 성실신고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나호룡기자 n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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