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울릉 농관원, 제수용품 등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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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울릉 농관원, 제수용품 등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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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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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위반 행위 증가 대비 22일부터 한달간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포항·울릉출장소는 설을 맞아 제수 및 선물용품의 원산지 위반 행위가 증가할 것을 대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백화점, 대형업체 및 재래시장 등이 대상으로 이달 22부터 설 전까지 1개월동안 이뤄진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을 동원하여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적극 실시하는 등 사전 부정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허위 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 미 표시의 경우 최하 5만원부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 기능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나면 1588-8112번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은영기자 purple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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