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임시회서 대상자·범위 문제점 지적…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 채택
이재갑 의원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혜택 돌아가야”
낙동강 상류지역의 수질개선과 댐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자와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안동시의회는 제153회 임시회에서 댐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 대상자와 지역 범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법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지원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을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아울러 행정리 일부가 지원사업 대상 지역에 포함될 경우에도 행정리 전체를 사업대상 지역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하라는 내용이다.
현행 법률인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주민 지원사업 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를 법 시행일 전이나 댐건설 전부터 거주하던 주민으로 한정하고 댐 주변지역의 범위를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5km이내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다.
게다가 법시행일 전이나 댐건설 전부터 거주하던 주민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몇 년 후에는 댐 주변지역에 주민은 거주하지만 주민지원사업 대상이 없어지는 모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개정안이 마련됐다.
건의(안)을 발의한 이재갑 의원은 “낙동강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이라는 법의 목적에 맞게 지원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정이 필요하며 각종 규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을 위한 시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말했다.
/권재익기자 kji@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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