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납부서비스 은행 입출금까지 확대 적용
앞으로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도 신용카드 포인트로 자동차세를 낼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17일부터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를 은행 입출금기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위택스(http://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지방자치단체 세무 민원실에서만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가 가능했으나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부터 산업·신한·우리·기업·국민·외환·수협·대구·부산·제주·우체국·신협·산림조합 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를 할 수 있게 된다.
농협·SC·하나·씨티·광주·전북·경남·새마을·상호저축 은행 현금 입출금기에서도 연말까지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진다.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가 가능한 신용카드는 비씨·KB·삼성·씨티·롯데·신한·외환·제주·하나SK·NH·수협 등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난달부터 취득세 등 신고분 지방세를 여러 개의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했다. 대상 세목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신고분이며 납세자가 해당 지자체세무민원실에 방문해 내고자 하는 신용카드 수와 결제금액을 요청하면 신용카드 수납담당자가 처리한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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