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수입업체 및 도·소매업소, 가공업소, 기타 소분업체 등 농산물을 취급하는 전 업소를 대상으로 영덕군과 협의해 대상업체를 선정, 원산지 및 GMO표시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는데 원산지 및 GMO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일반농산물을 특산물로 속여 파는 행위, 수입산 혼합품에 대한 함량 비율을 속이거나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또 원산지 미표시나 부적정하게 표시할 경우에는 보관물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타 사소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지도와 계도를 병행할 계획인데 영덕출장소 관계자는 “원산지 및 GMO의 허위표시,속여 파는 행위 등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미표시나 부적정하게 표시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평소 원산지표시제도를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덕/김영호기자 k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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