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署, 업무협약…내달부터 법규준수 서약서 작성, 1년간 무위반·무사고시 혜택 부여
이날 협약식에는 정명훈 영주여객 대표, 김원곤 모범운전자회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투철한 준법정신으로 교통사고 없는 영주를 만들 것이라는 각오를 다졌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는 참여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 자발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로 내달 1일부터 교통법규 준수를 다짐하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1년간 무위반·무사고시 운전면허 행정처분 가점(10점)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영주여객 정명훈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소속 직원들 상대 교통법규 준수를 강조해 운수업 종사자들의 잘못된 운전 관행을 고치고,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서장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의 좋은 취지를 협약 단체 및 시민들에게 상대 홍보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러한 제도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교통법규 준수를 통해 안전한 영주 도로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희원기자 lhw@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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