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 기부행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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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기부행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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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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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업무추진비 현실화 검토
朴행자,`수도권 규제 지방영향평가제’추진


 정부는 행정 목적을 위해 꼭 필요한 때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기부행위를 허용하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통업무 추진비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신중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도권 규제정책이 수도권은 물론 비(非)수도권에도 일괄적으로 적용돼 투자유치 등 비수도권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규제를 차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권 규제 지방영향평가제’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15일 `부산시청 업무보고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수도권 규제정책이 무차별적으로 비수도권에도 적용돼 비수도권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이에 따라 수도권 규제정책의 지방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지방의회에서 제기한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 현실화 건의에 대해서도 최근 5년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현재의 업무 추진비는 지난 2002년 이후 동결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각 지방의회는 의원 1인당 연간 업무추진비를 현 610만원에서 81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방의원의 국제회의 참석 경비를 올려달라고 행자부에 건의한 상태다.
 특히 박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 집행이 `공직선거법’에 의해 지나치게 제한돼있고 심지어 단체장 표창시 부상도 허용하지 않는 등 일선 행정을 추진할 때 어려움이 많다는 건의도 적지 않다”면서 “각계 각층으로부터 정치관계법 관련 의견을 수렴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정서상 정치자금 관련 법안의 내용을 완화하기 쉽지 않은데다 지방의회가 보좌관 유급화 추진 등으로 인해 국민으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번 방안이 실제로 성사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다.서울/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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