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조기등록제 도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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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조기등록제 도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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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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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3월말 등록 시행…등록후 불복땐 대선출마 불가  
 
 한나라당 양대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 간의 `검증공방’으로 당이 분열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당 경선준비위원회(위원장 김수한)는 22일 대선 경선후보 조기등록제를 도입키로 확정했다.
 현행 선거법상 당내 대선 경선후보로 등록하면 경선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특정 주자가 등록 전 탈당을 해 독자적으로 대권도전에 나서지 않는 한 한나라당의 분열가능성은 사실상 없어지는 셈이어서 조기등록제는 대선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경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경선시기나 방법에 관계없이 경선후보 조기등록제를 도입키로 하고, 그 시기는 경선일정을 확정하는 내달 10일께 최종 결정키로 했다고 경선준비위 이사철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사실상 `빅2’인 박 전 대표와 이 전 시장 측이 이 같은 방침에 합의해 경준위가 만장일치로 확정했다”면서 “지금으로선 대선후보 등록일을 3월 말 또는 4월 초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당헌.당규는 대통령선거 180일 전인 6월 중순에 경선을 통해 후보를 뽑고 그 2개월 전인 4월 중순에 후보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후보등록 시점을 결정하는 것은 정당의 자율사항”이라면서 “당은 선거법과 관계없이 후보등록 시점을 정할 수 있으며 후보들은 등록과 동시에 경선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유권해석했다.
 조기등록제는 말 그대로 대선후보 등록시점을 앞당겨 대선 주자들의 탈당 가능성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당 분열을 막을 수 있는 효율적 장치라는점에서 실제 도입 여부가 주목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7조의 2 규정은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했다가 불복하면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경선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박 전 대표와 이 전 시장 진영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선시기와 관련해 이 전 시장측은 지금대로 `6월 실시’를 주장하고 있지만 박 전 대표측은 8~9월로 미루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선방법에 대해선 이 전 시장측은 국민참여폭을 넓히자는 입장이나 박 전 대표측은 현행 방식(대의원.책임당원.일반국민.여론조사 비율 각각 2:3:3:2 반영)을 선호하고 있다. 이사철 대변인은 이와 관련, “경준위 활동시한인 내달 10일까지 `경선 룰’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현행 당헌.당규대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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