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밀입국·밀수 등 국제범죄 특별단속
  • 손석호기자
포항해경, 밀입국·밀수 등 국제범죄 특별단속
  • 손석호기자
  • 승인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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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손석호기자] 밀입국 및 밀수 등 국제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포항해양경찰서는 다음달 20일까지 밀입·출국, 밀수 등 중요 국제범죄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단속하는 한편, 전담반을 편성해 기획 수사도 병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국제성범죄는 범죄조직과 연계돼 은밀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시민제보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국제성범죄 신고 시 포항해경을 찾거나 긴급번호 122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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