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 마련·보급
앞으로 아파트 욕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상점 출입문에 손이 끼어 다치는 등의 안전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각종 건축물 실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건설단체, 관련학회,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실내건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안전 검토절차가 없어 디자인과 가격 중심으로 내부 마감재료가 선정됐다”며 “가이드라인 제정에 따라 앞으로 설계·공사 과정에서 안전성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에는 ▲ 미끄럼 ▲ 추락사고 ▲ 충돌사고 ▲ 끼임사고 ▲ 넘어짐 등을 막기 위한 실내건축 기준이 담겼다.
이에 따라 욕실이나 화장실 등의 바닥 마감재료별 마찰저항 기준이 만들어졌고 높이가 2.1m 이상인 계단의 발판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논슬립(non-slip) 소재를 부착해야 한다.
피난용 계단에는 눈에 잘 띄는 색상으로 논슬립을 장착하도록 했다.
충돌사고 방지 차원에서 유리 샤워부스는 비산되지 않는 안전유리로 만들고 학교 복도 등의 벽체에는 완충재를 1.5m 이상 높이까지 두르도록 했다.
판매시설 등의 출입문은 갑자기 여닫히면서 끼이는 사고를 막기 위해 속도제어장치를 설치하고, 공동주택 출입구의 유리문 모서리면에는 부드러운 재질의 끼임 방지용 완충재를 달도록 해 끼임사고를 막는다.
넘어짐 등을 방지하기 위해 노인복지시설과 영유아 보호시설 등에는 바닥 문턱이 돌출되지 않도록 하고 전시시설에 칸막이를 설치할 땐 폭 120㎝ 이상의 통로를 확보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il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건축주나 설계자, 시공자 등이 참고할 수도 있고, 중앙·지방정부나 공공기관이 건축공사를 발주할 때, 건축 허가를 내줄 때도 활용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가이드라인은 당분간은 권장사항이지만 올 상반기 중 건축법을 개정해 하반기부터는 의무규정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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