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실내공기 미세먼지 기준 3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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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실내공기 미세먼지 기준 3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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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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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기준 도시철도 200㎍/㎥-철도·시외버스 150㎛/㎥

 지하철과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의 실내공기 중 미세먼지 농도를 평가하는 권고 기준이 3월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기 위해 차량 제작, 운행에 관한 관리 지침을 만들었다고 5일 밝혔다.
 관리 대상이 되는 교통수단은 도시철도, 열차,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이다.
 환경부가 마련한 미세먼지 농도 권고 기준은 도시철도가 200㎛/㎥, 철도·시외버스가 150㎛/㎥다.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 기준으로 150∼200㎍/㎥는 `나쁨’ 수준이다.
 노약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하고 일반인은 장시간 무리하게 실외활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이산화탄소는 모두 혼잡시간대에 2500ppm 이하여야 하고 비 혼잡시간대에는 2000ppm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차량 제작·설계 때 고려할 사항도 마련됐다.
 철도와 시외버스에는 적절한 크기의 송풍기를 설치하고 순환공기가 돌아오는 지점에는 집진 필터로 미세먼지를 제거해야 한다.
 차량 내부 마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도록 출고 직전에는 `베이크 아웃’(실내온도를 5∼6시간 높게 유지했다가 환기하는 방법), `플러시 아웃’(대형 팬 등으로 외부 공기를 흡수해 실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방법)을 해야 한다.
 운행 시에는 지상 구간에서 정상 속도 이상으로 운행할 때 환기를 해야 한다.
 운송사업자는 차량 실내공기 질을 2년에 1회 측정하고 결과가 권고 기준을 초과했을 때는 설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대중교통의 실내 공기 질을 관리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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