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에 용적률·건폐율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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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에 용적률·건폐율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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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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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주택 건설 관련 특별법 개정안 통과

 박근혜 정부의 간판 주거복지 사업으로 추진되는 행복주택의 용적률·건폐율 제한 등이 완화된다. 또 행복주택 주변에는 학교를 짓지 않아도 된다.
 지난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는 행복주택의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근 이런 내용의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공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된 법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공공주택법에 따르면 대학생·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행복주택에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이 완화돼 적용된다.
 구체적인 완화 범위는 앞으로 시행령에 정하게 된다.
 또 도시공원이나 녹지 확보 기준, 대지의 범위나 조경, 공개공지, 주차장 확보 등에 대한 각종 제한도 완화된다.
 아울러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에 따라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나 규모 등이 제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주택을 지을 때는 이런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판매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등을 함께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서만 공급할 수 있는 국·공유지도 행복주택의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를 해주거나 매각·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도 마련됐다.
 국·공유지 사용허가나 대부 기간도 최장 50년(통상 5년)으로 확대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토지 사용료나 대부료를 감면할 수도 있도록 했다.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할 때 반드시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하는 규정이 있지만, 행복주택 사업시행자에게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다만 사업 시행지역 인근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는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다.
 행복주택용 부지는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 부지 외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SH공사 등이 보유한 택지개발지구 내 미매각 토지, 미활용 공공시설용 토지, 공공주택을 지을 여유가 있는 공공시설 부지 등으로 정해졌다.
 한편 공공주택법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도입된 공공주택 브랜드인 `보금자리주택’이란 명칭을 폐기하고 이를 공공주택으로 대체했다. 이에 따라 법 명칭도 종전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공공주택법으로 바뀌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 사업을 위한 국·공유지의 매입·사용에 제한이 있고 건축기준, 학교용지 확보 의무 등 과도한 부담이 있었는데 이를 완화함으로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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